[금융]여신전문 금융사 출자금,6개월간 출처조사 면제

  • 입력 1997년 5월 6일 20시 02분


재정경제원은 내년부터 신규설립이 허용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재경원에 따르면 긴급명령을 대체하는 금융실명법이 7월부터 시행되면 올연말까지 6개월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출자금과 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벤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 하지만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신규설립이 허용돼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로 자금출처조사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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