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상호신용금고의 신설을 14년만에 허용하되 금융개혁위원회가 추진중인 대금업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金振杓재경원 은행보험심의관은 1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진입이 제한된 상호신용금고의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상반기중 신용금고에 대한 진입기준 완화방안을 마련, 연내에 신설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심의관은 그동안 신용금고의 진입과 퇴출이 제한됨에 따라 이 업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신용금고의 무분별한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엄격한 인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지난 3월하순 금융기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상호신용금고의 신설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번 신용금고 신설허용은 14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는 신용금고의 신설이 지난 84년이후 신용금고의 신설을 일절 허용하지 않았다.
신용금고는 전국에 2백36개가 있으며 자본금기준은 서울시 60억원, 광역도시 40억원, 기타지역이 20억원이다.
재경원은 우선 창원 과천 등 금고가 없는 14개 도시와 울산 등 인구에 비해 금고 수가 적은 도시에 우선적으로 1∼2개씩의 금고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金심의관은 또 금융개혁위원회가 추진중인 대금업 제도의 도입과 관련, 이번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정하면서 여신금융업의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기능을 부여한 만큼 새로 대금업을 허용할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개위는 자본금 5천만원만 있으면 신고만으로 대금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되 관리·감독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 사금융 활성화방안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