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고질적으로 늘고 있는 서울시 체납자동차세중 4분의 1 이상은 받을 수 없는 세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구의 자동차세 10회이상 체납 2천60건, 42억6천여만원중 28%인 5백82명은 사망자 이민자 등 돈을 받아낼 수 없는 사람들로 조사됐다.
서울시내 다른 구청들도 상황은 비슷해 60여억원과 44여억원이 각각 체납된 강동구와 중구의 경우도 10회 이상 체납건수중 약 25%는 납세의무자의 소재지 불명 등에 따라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로 분류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체납자동차세의 징수가 불가능한 차량의 유형은 △도산한 법인소유의 차량 △주민등록 말소자의 차량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이민한 사람의 차량 △외국인 소유차량 등이다.
구청 관계자들은 『어차피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반복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며 『징수가 불가능한 차량은 등록을 최대한 빨리 말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차량이 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칠 경우 피해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용산구청 兪載元(유재원)세무관리과장은 『상습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주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차량등록 말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규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는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자동차 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매년 2회 부과하고 있다.
지난 2월말 현재 서울시의 자동차세 체납은 1백93만5백15건에 1천8백57억원이다.
〈하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