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환자권리의무」선포 조선대병원 원장 최봉남씨

  • 입력 1997년 4월 16일 08시 34분


『환자의 권리 및 의무선언은 권위적이고 문턱이 높았던 병원을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15일로 개원 26돌을 맞아 「환자권리 및 의무선언 선포식」을 연 조선대병원 崔奉男(최봉남·53)원장은 『환자들에게 의술(醫術)차원을 넘어선 인술(仁術)을 베풀기 위해 11개항의 권리의무장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환자권리선언은 △인격적 대우와 관심을 받을 권리 △성실한 진료와 최선의 의료시술을 받을 권리 △질병에 대한 설명과 본인의 진료비 명세에 관해 알 권리 △치료방법을 선택할 권리 △진료상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 7개항. 최원장은 『병원의 환자제일주의와 함께 환자도 공공시설인 병원을 이용하는데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중환자에게 진료순위를 양보하고 의료진을 믿고 진료절차에 협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자의무선언을 함께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조선대 광양병원장을 지낸뒤 작년 11월 취임한 그는 『이 선언을 실천하기위해 진료부장실에 환자의견청취창구를 마련해 입원 외래환자들의 불편사항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정승호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