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혜만기자] 경북도는 각 시군 민원실에 민원신고전화 「120번」을 개설하고 24시간 신고를 받는 즉시 현장에 나가 해결해주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가동한다.
△상하수도 보수 △불량맨홀 교체 △교통장애물 제거 △가로등 전구교체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접수받으면 긴급복구장비를 갖춘 차량을 즉각 출동시켜 응급복구토록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등기소 등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 읍면사무소를 통해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이밖에 민원서류에 첨부토록 돼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7가지 증빙서류를 생략하도록 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는 담당자의 이름과 직책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적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