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동아시아」기간 자가용 홀짝제 운행

  • 입력 1997년 3월 21일 08시 19분


[부산〓조용휘기자] 오는 5월 동아시아경기대회 기간중 자가용 승용차 부제운행이 2부제(홀짝제)로 확정됐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일 시가 제출한 2부제안과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이 청원한 5부제안을 놓고 심의를 벌여 시의 2부제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5월10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동아시경기대회 기간중 자가용 승용차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홀짝제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외곽지역인 기장군과 강서구, 타시도의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례안은 25일 시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4월초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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