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혁진/구청통지문 위협적 문구 불쾌

  • 입력 1997년 3월 21일 08시 14분


「귀하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정화조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거,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하며 위법시 동법 제58조에 의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이 내용은 최근 구청에서 건물 소유주에게 발송한 정화조 청소이행 통지문의 첫 구절이다. 마치 청소를 하지 않으면 우선 처벌부터 하겠다는 고압적인 자세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야말로 권위주의 관료주의 분위기가 철철 넘치는 내용으로서 통지문을 받아보는 순간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과연 이런 식의 통보문이 주민의 자발적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문구에 심사가 뒤틀려 가능하면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고 버티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에 충분한 문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환경보호를 위해 법령의 엄정한 집행을 강조하는 것은 십분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 집행을 강조하기에 앞서 주민에게 정화조 청소의 필요성과 협조를 구하는 정중한 문구가 보다 친절한 대민자세가 아닐까. 친절한 행정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주민에게 보내는 공문의 글자 하나에도 주민을 생각하는 겸허한 자세가 배어있어야 한다. 진정한 위민 행정과 서비스 자세가 필요하다. 이혁진 (서울 금천구 독산동 991의 1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