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개편案 해설]「금융권 겸업」통해 경쟁력강화

  • 입력 1997년 3월 14일 20시 21분


[허문명기자] 금융개혁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금융산업개편의 핵심은 겸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다. 은행 보험 증권이라는 3대 금융권역의 핵심업무만 남겨놓고 나머지 업무는 상호 겸업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금개위가 말하는 핵심업무란 △은행은 수표 어음 등 지급수단의 발행 교환 결제업무 △증권사는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에 관한 업무 △보험사는 보험상품 인수 및 운영업무 등이다. 이를 제외한 다른 부수업무는 금융기관을 막론하고 모두 취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증권 보험사에서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법인이 예금을 맡기고 인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은행은 금융채 발행, 자유금리 예금 상품(MMDA)취급을 허용하고 세법상 손비가 인정되는 종업원 퇴직적립신탁도 활성화한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보험사업 이외 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9조를 고쳐 상해 질병 개호보험(집에서 간병인을 두고 치료받을 경우 적용) 등은 생명 손해 보험사 상관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밖에 변액(보험금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지급)보험, 보험금 신탁(만기후 안찾아가도 이자지급) 등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했다. 금개위는 이날 겸업화 외에 △여신전문금융기관 정비 △서민금융기관의 체제 개선 △금융전산망 이용 확대 방안 등 3개의 단기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벤처금융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을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누구나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철폐해 자유로운 영업활동 여건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신용카드 업무는 신용질서와 직결돼 공공성이 크고 전자금융이 보편화되면 지급결제기능을 가질수 있다는 점을 감안,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지식집약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 벤처금융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지분투자 의무비율을 설정할 방침이다. 또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중앙기구에 회원조합 대상의 지급결제 수표발행 등 은행업무를 일부 허용, 경쟁력을 확충하도록 하는 한편 유동성 조절 및 지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대신 일정규모 이상 조합에는 상근 조합장제를 도입,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비상근 이사 중심의 이사회가 조합운영을 감시토록 감시기능도 갖추게 한다. [김개위 개선안 요약] ▼은행 증권 보험 「벽허물기」 △은행 보험 증권의 핵심업무만 남겨놓고 한 금융사에서 모든 업무를 다하든지, 자회사 형태로 진출 허용 △은행에 금융채 발행, 종업원퇴직 적립신탁 허용. 종합금융회사와 투자신탁회사는 은행 또는 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증권사에 외환업무 허용. 보험사는 생명 손해보험 상호 겸업하고 외환업무도 가능 △금융지주회사 도입 추진 ▼서민금융기관 기능확대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기구에 지급결제 수표발행 등 허용 △삼원화돼 있는 신협을 이원화하고 시도연합회를 중앙회지부로 개편 ▼여신전문금융기관 일원화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벤처금융을 하나로 통합,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여신전문금융기관 설립 인가제→등록제로 완화 ▼은행―비은행 공동이용망 접속〓금융권역간 경쟁여건 조성하고 금융서비스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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