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불법어구 반납 새출발땐 최고 3천만원 융자

  • 입력 1997년 2월 26일 07시 45분


[대구〓이혜만 기자] 경북도는 불법어선을 합법적인 어선으로 유도하기 위해 어업질서확립자금 3억6천만원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불법어구를 자진반납하고 합법적으로 어업을 하려는 어민에게는 어선 한척당 1천만∼3천만원(연리 6% 1년거치 후 4년상환 조건)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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