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1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입력 1997년 2월 16일 16시 00분


[대구〓정용균 기자] 대구시는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달서구 이곡동, 달성군 현풍읍 등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17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 시는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동산투기가 우려되고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요인이 많아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재지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달서구 이곡동 신당동 △동구 공산1, 2동 △북구 관음 태전 읍내 동천 매천 팔달동 △달성군 화원 현풍읍 가창 다사 옥포 논공면 △대구시내 녹지지역 전구역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이달부터 국세청과 경찰청 합동으로 9개 투기단속반을 편성, 지하철역세권 시외곽지역의 투기혐의자를 찾아내고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중개업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95년 3월 대구시에 편입된 달성군은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여건이 많아 가수요가 일 것으로 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 군 합동으로 토지거래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이루어진다. 한편 시는 지난해 위천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자 2백96명과 매입토지 미이용전매자 6명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40명의 주민등록을 말소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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