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용균기자] 운전면허시험장이 범죄혐의로 수배된 피의자와 기소중지자를 검거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수배 기소중지자들이 면허증을 찾으러 왔다가 운전면허시험장측의 전과조회에 걸려 시험장에서 덜미가 잡히고 있는 것.
대구경찰청 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 95년 1백47명에 이어 지난 한햇동안에도 1백51명의 수배 기소중지자를 검거했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가벼운 죄부터 사기 폭력 절도범 등 유형도 가지가지.
지난해에는 폭력사범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26명, 도로교통법위반 24명,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16명,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5명, 도박 5명, 절도1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수배된 김모씨(37)의 경우 허가없이 자동차를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박모씨(38)는 교통사고(도로교통법위반)후 행적을 감췄으나 지난해 10월 수배된 뒤 운전면허증을 찾으러 왔다가 각각 붙잡혔다.
검거된 사람들은 수배나 기소중지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약간의 벌금만 내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운전면허시험장측의 설명.
그러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운전면허발급과정에 수배 및 기소중지 사실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모르고 면허증을 찾으러 왔다가 붙잡히는 경우도 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