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속리산 법주사,지역주민에 개종 요구 논란

  • 입력 1997년 2월 12일 08시 02분


[보은〓박도석 기자] 속리산 법주사가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법주사 주변 상가 주민들과 97년도분 토지 및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교 이외의 종교를 가진 주민들에게 개종을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다. 11일 속리산 상가 주민들에 따르면 법주사측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불자 아닌 자가 불자를 사칭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취소된다」는 약정 해제권 조항을 들어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개종을 요구하는 각서를 받고 있다는 것. 법주사측이 요구하는 각서에는 「수년간 약정 해제권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98년도부터는 본인의 개종행위 내지 개종에 준하는 상당한 성의 표시가 없는 한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이 불가하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 주민들은 『타 종교인들이 사찰 소유 재산을 이용해 얻은 이익을 타 종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주사측의 입장인 것 같다』며 『임대차 계약을 내세워 개종을 요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법주사가 올해 주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토지 및 건물은 5백50여건이며 해당주민 가운데 20여가구가 타 종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주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 해제권을 98년부터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 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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