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구덕-제2만덕터널 통행료 대폭인상

  • 입력 1997년 2월 12일 07시 53분


[부산〓조용휘 기자] 오는 23일 0시부터 부산 구덕터널과 제2만덕터널의 통행료가 최고 67% 인상된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의회에서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포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구덕과 제2만덕터널의 차량 통행료를 인상한다는 것. 이에 따라 구덕터널을 통과하는 6인승이하 승용차와 이륜차는 현행 3백원에서 5백원(67%), 7인승이상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는 4백원에서 6백원(50%)으로 통행료가 인상된다. 또 제2만덕터널을 통과하는 6인승이하 승용차와 이륜차는 3백원에서 4백원(33.3%), 7인승이상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는 4백원에서 5백원(25%)으로 인상된다. 시는 동아건설산업㈜이 84년 3백43억원을 투자해 건설한 구덕터널의 경우 이자가 누적되고 통행량이 예상보다 적어 96년말 현재 채무액이 6백36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현행 요금체계로는 계획기간내 상환이 어려워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구덕터널은 84년12월부터 2002년까지 18년간, 88년 대림산업㈜이 건설한 제2만덕터널(투자액 4백3억원)은 2008년까지 20년간 통행료를 받아 투자액을 각각 회수토록 돼 있다. 한편 시민들은 통행료 인상과 관련, 『이자누적 등으로 인해 늘어난 투자비를 상환하기 위해 통행료를 올리는 것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처사』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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