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사무실 임대차법 마련을

  • 입력 1997년 2월 5일 20시 13분


남편이 회사에 다니다 퇴직후 창업을 했다.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어 어려운 불경기를 힘겹게 헤쳐나가고 있던 요즘 더욱 어려운 일을 당했다. 큰 건물의 사무실을 분양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6백만원에 전세를 놓았는데 그 사무실을 담보로 사채를 얻었다. 사무실 주인이 그 빚을 갚지 못해 최근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무실 전세보증금을 한푼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임차인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가나 사무실은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새 주인은 사무실을 하루빨리 비우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 전 주인은 행방조차 알 수 없어 너무 속상하고 애가 탄다. 사무실도 임대차 보호법이 마련돼야 서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다. 신동순(경기 의정부시 장암주공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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