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李基鎭기자] 한보철강 부도에 따른 대전충남지역 피해가 사채업자 및 불법하청 건설 운송업체들의 신고기피로 당국이 집계한 규모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 미칠 실제적인 파장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충남도가 29일 발표한 한보관련 이 지역 피해액은 전날보다 17억원이 늘어난 8백77억원(1백75개 업체)으로 금융기관까지 포함하면 모두 2천6백88억원에 달한다.
이중 지역업체 피해액은 한보부도 사흘째인 25일 3백2억원, 27일 5백25억원, 28일 8백60억원에 비교할때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
그러나 이같은 피해규모는 사실상 신고된 피해일 뿐 신고되지 않은 피해액까지 포함하면 수백억원이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진지역의 경우 개발붐을 탄 토지보상 등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채업자들이 상당수다.
이들은 그동안 한보 협력업체들에 수시로 어음을 할인해줘 수십억원의 피해를 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보로부터 재하청이나 재재하청을 받았던 건설 운송업체들도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
현재 파악된 이 지역 건설 운송업체 피해액은 57곳에 3백98억원.
그러나 한보관련 건설 운송업체들의 경우 상당수가 현행법상 금지된 재하청과 재재하청을 해왔기 때문에 신고를 기피한 피해액도 만만치 않으며 신용에 미칠 파문 등을 우려, 피해액을 축소신고한 사례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