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청소년에 백화점카드 남발 과소비 부추켜

  • 입력 1997년 1월 28일 20시 25분


정부는 18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신용카드 신규발급을 금지하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대형백화점들은 편법으로 청소년용 회원카드를 발급, 정부의 조치를 비웃다시피 하고 있다. 백화점들은 학생증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회원카드를 발행, 할인혜택을 주고 거래실적에 따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청소년들에게 충동구매를 부추기고 과소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들 백화점에서는 빨강카드 영클럽카드 포인트카드 FX카드 등의 이름을 붙여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이미 몇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상품구입시 10∼30%의 할인혜택을 주고 50만원 이상 거래실적을 올린 사람에게는 전화기 카메라 등을 사은품으로 주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 카드로 유명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고 백화점이 마련한 공연행사엔 우선초대한다. 따라서 이런 카드를 많이 갖고있는 청소년일수록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고 한다. 이들 회원카드는 이름만 다를 뿐 일반 신용카드와 조금도 다를바 없다. 백화점의 청소년 회원 카드발행은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을 금지하는 법률제정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편법이다. 백화점들의 무분별한 카드 발행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 엄 정 애(부산 동래구 사직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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