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북도 「주민 감사청구제」 도입키로

  • 입력 1997년 1월 24일 08시 44분


[대구〓李惠滿기자] 경북도는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및 무사안일 풍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도입한다. 도는 민선자치시대 이후 주민위주의 개혁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미흡하고 주민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주민 또는 공익단체 등으로부터 공직자의 비리나 부실공사 등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감사청구가 있을 때는 즉각 감사반을 파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초단체장이 자신의 책무에 성실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정행위를 할 경우 고발 또는 공개경고 등의 방법으로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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