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탈북자대책委 7월 발족…귀순-수용-지원등 심의

  • 입력 1997년 1월 23일 20시 43분


[文 哲기자] 그동안 안기부장이 단독으로 행사해온 탈북자 보호결정권한이 통일원장관(일반적 탈북자)과 안기부장(예외적 탈북자)으로 분산되는 등 정부의 탈북자처리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예외적 탈북자는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정부는 23일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金錫友(김석우)통일원차관 주재로 16개 유관부처 실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제1차 준비회의를 열어 탈북자문제에 대한 관련부처의 소관업무범위를 이같이 새로 조정했다. 우선 탈북자의 발생입국단계에서 △보호신청과 송환교섭은 종전대로 안기부와 외무부 △보호결정은 통일원(협의회)과 안기부 △국내입국은 협의회와 법무부가 담당토록 했다. 또 보호관리단계에서는 △신문조사는 종전대로 합동신문소 △정착준비과정은 통일원 내무부 교육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민간단체 등이 맡게 된다. 배출정착단계에서 △호적취득과 주민등록전입 및 정착금과 보로금지원 등은 통일원 △취업알선은 통일원 통상산업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생활 및 의료보호는 보건복지부 △교육지원은 통일원과 교육부가 책임지도록 했다. 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7월 정식발족하며 통일원차관이 의장을 맡아 탈북주민의 수용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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