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金 權기자」 광주 동구청은 20일 수차례 폐쇄명령 계고장 발송 등의 행정처분에 불응해 영업을 계속중인 관내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강제폐쇄(봉인)조치에 나섰다.
구청은 이날부터 22일까지 △유흥주점 8곳 △단란주점 16곳 △일반음식점 10곳 등 모두 34곳을 강제 폐쇄하고 「식품위생법에 의거, 폐쇄 봉인된 업소이므로 이용 및 출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게시문을 출입문에 붙일 계획이다.
구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다음달중 간판 등 영업표시물을 강제 철거하기로 하고 이 기간중 무허가영업을 계속하거나 봉인을 제거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구청은 이들 업소가 시설을 개보수한 뒤 적법절차를 거쳐 영업허가를 신청하거나 업종변경을 요구할 경우에 한해 폐쇄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