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산재보험 민영화때 보상기피현상 우려

  • 입력 1997년 1월 13일 20시 44분


84년 5월 사업장에서 허리를 다쳐 하반신 마비로 13년간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 산재근로자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의 배려로 직업재활 훈련을 통해 서예와 표구법을 배웠다. 곧 장애보상금과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정착금을 대부받아 표구점을 시작할 꿈에 부풀어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 일부 부처에서 산재보험을 민영화하려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지금까지 받아온 혜택이 끊기지는 않을까,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불안하다. 만약 산재보험이 민영화한다면 사업주는 이윤을 추구할 게 뻔하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보상을 받지 못해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고충이 따를 것이다. 또 산재처리도 단순한 상병상태의 치료와 최저의 보상만 되는 지금의 자동차보험과 같게 될지도 모른다. 산재근로자는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하여 거리를 헤매고 자녀들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을 받지 못할게 뻔하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계속 관장하되 현행 운영 테두리안에서 문제점만 개선했으면 한다. 이 두 원(대전 중구 산성동 78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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