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날치기는 국민 우롱…대선때 보자』

  • 입력 1996년 12월 27일 21시 29분


국민을 코흘리개 어린애 쯤으로 여기는 신한국당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정부는 26일 새벽 기습처리한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같은 날 거의 모든 일간지에 「우리 경제를 살리고 21세기를 준비하는 노동법 입법」이라는 홍보광고(노동부 공보처 명의)를 냈다. 이는 유치한 정치술수이자 국민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있음을 증명하는 광고다. 최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홍보 예산을 삭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다. 그런데 정부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들여 변칙 날치기 통과시킨 법의 정당성을 홍보하다니…. 이 추태는 세계화 국제화를 이야기하는 시대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연말연시라고 국민들이 대충 넘어갈 것이라고 판단했을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정부와 신한국당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의식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년은 대선정국이다. 신한국당이 내년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추태를 저질렀다면 이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정치적 폭력임에 다름아니다. 내년 신한국당의 대선 후보에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 김 시 창(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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