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멀쩡한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금 노리고 입원

  • 입력 1996년 12월 25일 20시 19분


입원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문안갔다. 겉보기에 멀쩡했고 별로 다친데도 없어 보였다. 자기 말로도 아픈데는 별로 없는데 차가 좀 망가지고 머리가 약간 아플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병원에 누워 있느냐고 물었더니 사고를 낸 상대방이 괘씸해서 그렇단다. 사고를 낸 사람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차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 선생은 겁이나 도주했고 다행히 피해자 자신이 차량번호를 기억하여 경찰서에 신고했단다. 실은 그 날 자기도 술을 마셔 음주측정에 안걸리려고 사탕이니 초콜릿, 커피 등을 마시고 경찰서를 찾아갔다고 털어놓았다. 사고를 낸 상대방이 만약 합의를 보지 못해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면 음주운전에 뺑소니로 교사직도 면직당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약점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듬뿍 받아내기 위해 멀쩡한데도 이렇게 누워 있다는 얘기였다. 최근 그 환자 아닌 환자는 합의금으로 1천5백만원을 받아냈다는 소리를 전해들었다. 사회가 참으로 너무나 무섭게 돌아간다는 생각이다. 이래저래 살벌하고 각박한 속에 한해가 무심히 가고 있음이 마음아프다. 박 은 주(전북 전주시 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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