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서구,「區金庫조례」추진

  • 입력 1996년 12월 23일 07시 42분


「광주〓金 權기자」 광주 서구의회가 구금고(區金庫)선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구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서구의회 조례정비특위는 22일 선정과정에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도입하고 「구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마련,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선정을 둘러싼 금융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해면서 일부 잡음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제정 여부가 주목된다. 조례안은 △구청장 등 공무원 3명 △해당 상임위 소속 구의원 1명 △관련 전문가 2명 등 모두 6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재정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내외적 신용도 △구민 편의 및 복지증진 기여도 △자산운영의 건전성 및 재정상태 △금고관리업무 경험 및 전산능력 등 다각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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