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청도 운문댐 「보호구역」지정 마찰

  • 입력 1996년 12월 11일 08시 10분


「청도〓金鎭九기자」 경북 청도군 운문댐 주변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둘러싸고 수자원공사와 주민들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측은 대구시와 경산 영천 등지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운문댐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댐주변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측은 당초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삼안건설기술공사에 용역을 의뢰, 운문면과 경주시 산내면을 포함하는 65.3㎢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35.6㎢에 대해서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수정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마저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쳐 있는 실정. 청도군 운문면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되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는 등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재산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보호구역 지정을 강행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측은 『운문댐물이 통수된 지 5년여가 지났으나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구역 지정문제를 빨리 매듭짓는다는 게 공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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