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민과 함께 열린 市政을

  • 입력 1996년 12월 8일 19시 56분


민선 자치시대에는 시민이 시정(市政)의 중심이 되고 시민의 편익이 시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현 서울시정의 방향도 여기에 맞춰져 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시민생활의 삶의 질과 직결된 안전 교통 환경 복지 등이 예전에 비해 나아졌다고 할 수 없다. 서울시를 복마전으로 보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달라지지 않았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이나 요금인상과 관련된 검은 뒷거래, 하수관 정비업체로부터의 뇌물수수같은 구조적 비리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세무 건축 가스 도시개발 위생 환경 등 민원 또는 인허가 관련부서에서 악취가 끊이지 않고서는 올바른 시정은 기대할 수 없다. 바르고 공정한 행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고 공무원들의 기강을 엄정하게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 행정위주 발상을 버리고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찾아내고 풀어가는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열린 행정을 위해 도입한 시민감사청구제도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뜻있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예산낭비 환경오염 부실공사 공직자비리 불합리한 제도 및 시민불편사항 등이 감사청구 대상이며 감사를 한 뒤에는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해 주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0건이 청구돼 7건이 해결되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배차간격의 적정성, 지하철 안전진단, 공동주택 관리감독 실태, 보도블록 부실시공, 환경오염문제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고 시정명령과 제도개선 그리고 문책인사가 뒤따랐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활짝 열린 창구여야 하고 감사활동에 시민들의 직접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도 지금의 시민운동단체 전문가단체 직능단체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감사업무 또한 시 감사실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각계의 전문가와 공익단체 인사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신속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겠다. 이같은 위원회가 활성화되면 선진국의 옴부즈맨제도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감사원도 주민감사제를 도입한데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거나 검토중에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참가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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