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무委,대량 탈북사태 대비책 촉구

  • 입력 1996년 12월 6일 19시 57분


국회는 6일 통일외무 환경노동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를 열어 △집단 탈북 △대북밀가루제공설 등을 집중 논의하고 계류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통외위에서 신한국당 李萬燮(이만섭)의원은 『17명이나 되는 북한주민이 탈북한 것은 대량 탈북의 신호탄으로도 볼 수 있다』며 『탈북자 지원법에 대량탈북 사태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포함돼야 하며 탈북에 따른 북한의 감정적 반응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국당 曺雄奎(조웅규)의원도 『일가족 탈북은 북한체제의 통제력 상실을 의미한다』며 『북한의 통제력 상실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대비계획이 서 있느냐』고 물었다. 이날 통외위는 그간 논란을 빚었던 대북 밀가루제공 진상조사 소위 구성문제와 관련, 추가적인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 논의를 보류키로 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65세 이상의 취업자가 실직할 때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교육보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3당 간사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벌였으나 삭감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성특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방지법안 등을 심의했다. 〈朴濟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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