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밤샘 술파는 편의방 성업…심야영업규제 어긋나

  • 입력 1996년 11월 24일 20시 11분


언제부터인지 우리 주위에 「24시 편의방」이란 업소가 등장하기 시작, 그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24시 편의방을 편의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편의점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겉으로는 편의점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주류를 판매해 문제다. 말하자면 24시간 영업이 되는 술집이다. 이 곳에서는 자정이 넘어서도 버젓이 술을 판매하고 있다. 이것은 엄연히 심야영업규제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의 형태를 띠고 있어 적용할 법규가 없다는 얘기다. 법은 형평성을 지녀야 한다. 심야영업규제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런 편의방에 대해서 당연히 제재를 해야 한다. 김 계 정(대구 북구 대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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