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가스레인지사고 보상 『막막』…제품결함 입증어려워

  • 입력 1996년 11월 22일 10시 06분


「대구〓金鎭九기자」 가정용 가스공급이 일반화되면서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누출의 직접적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가 적어 피해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하다. 특히 국내 가스레인지 제조회사들은 1억원이 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나 피해자가 화재 원인이 제품 결함에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지난 11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부인(43)과 맏딸(13)을 잃은 배용식씨(43·포항시 남구 해도2동)유족들은 자신들이 사용해온 가스레인지 제조사인 D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이다. 이날 발생한 화재가 「가스누출과 전기누전」으로 분석된다는 경찰의 감식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측에 보상을 타진했으나 냉담한 반응만 돌아왔기 때문. 회사측은 『제품자체의 결함때문에 가스가 누출됐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보상이 어렵다』며 『경찰감식 결과에도 그같은 소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화재가 가스누출과 전기누전이 겹쳤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어디가 잘못돼 가스가 누출됐는지는 알 수 없다』며 피해자의 과실, 제품의 결함, 가스배선의 잘못 등 여러 가능성만 제시했다. 경북도경찰청 관계자는 『한해에 발생하는 수천∼수만건의 가스 화재사고 가운데 상당수는 제품결함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수사의 한계상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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