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年1만가구로 억제…서울 저밀도지구

  • 입력 1996년 11월 19일 08시 35분


서울 잠실 반포 등 5개 저밀도지구 재건축과 관련, 한해에 총 건설물량 7만여가구의 15% 안팎을 초과해 지을 수 없도록 하는 총량제한방식이 도입돼 연간 재건축 가구수가 1만가구를 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수도권 5개신도시 건설 때 적용됐던 방식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지역의 부동산투기 예방을 위해 재건축조합원 분양자격을 지구별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5개 저밀도지구 재건축의 여파로 전세 교통 자재난 등 「3난(難)」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저밀도지구 재건축 보완대책」을 마련,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차개발을 위해 현재의 각 단지를 생활권단위(10만㎡ 또는 2천5백가구)로 나눠 노후정도 기간시설확보계획 등에 따라 연차별 사업시행시기가 지정된다. 시는 이들 지구의 개발시기를 오는 99년에서 2010년으로 잡고 있다. 시는 도시경관 및 환경보호를 위해 각 지구별로 상세계획을 수립, 건물배치와 동간거리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키로 하는 한편 「시각통로」(스카이라인)확보를 위해 단지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키로 했다.〈梁泳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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