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중고차매매 경매제 추진

  • 입력 1996년 11월 14일 09시 10분


「광주〓金 權기자」 내년중 광주에서도 경매절차를 통한 중고차 매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13일 지난달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확정된 가운데 이에 맞춰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 조례개정안에 서울에서만 시행중인 자동차매매 경매제를 도입하고 광산구 수완동과 서구 벽진동 등 2개 단지에서 운영중인 자동자매매시장을 지역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경매제 도입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검토중이다. 광주에는 25개 중고차 매매업체가 영업중이나 허가제 당시를 기준으로 적정사업장 면적을 확보하지 못해 인근지역에 상습주차난을 유발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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