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PC통신에선]태아성감별 처벌

  • 입력 1996년 11월 11일 20시 26분


▼ 『낙태유발』심증만으로 의사처벌 불합리 태아성감별을 해주었다고 의사를 처벌하는 건 지나친 규제다. 물론 성감별 결과 딸이면 낙태로 이어지리라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상식적인 법적용이라고 하기에는 납득하기 힘들다. 성감별이라는 1차행위와 낙태라는 2차행위. 이로 인해 빚어지는 제3의 현상인 남녀성비 불균형. 결국 제3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차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발상 아닌가. 교통사고가 심각하니 차를 못만들게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성감별이 직접 성비불균형 현상을 불러오지는 않는다. 근본원인은 전통적 가부장제와 개선의 기미조차 없는 성차별에 있다. 성감별이 반드시 낙태로 이어진다는 근거도 없다. 낙태를 유발한다는 심증이나 짐작만으로 성감별을 처벌하는건 불합리하다. 처벌대상은 불법낙태 그 자체여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본질과는 무관한 성감별을 처벌한다면 횡포일 뿐이다. 낙태를 염두에 두었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든 성감별 그 자체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현상이 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본질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성비 불균형을 야기하는 성차별을 해소해야 당연하다. 태아성감별을 처벌한다고 해결될 일은 결코 아니다. (유니텔ID·도돌이표·inyouini) ------------------------------------ ▼ 초래할 결과 알면서 검사…변명여지 없어 태아성감별을 하는 이유가 뭔가. 산모가 출산준비물을 사는데 편리하라고 하는가. 해산때까지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하는가. 양수검사라는 끔찍한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말이다. 괜히 능청떨지 말자. 성감별은 직업적 의료행위이므로 죄가 아니라는 건 핑계일 뿐이다. 낙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태아성감별을 누가 하는가. 아들을 원하는 산모라는 건 삼척동자라도 안다. 애당초 낳을 생각이 없다면 성감별이 왜 필요하겠는가. 돈들여 복부에 바늘을 찔러넣고 조직을 떼내는 검사를 감수하는 이유야 뻔하다.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하자는 것이다. 결과가 딸이면 낙태하겠다는 결심과 함께. 그걸 모를 산부인과 의사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것도 모른다면 지독한 직무태만이다. 성감별에 이어 낙태시술까지 해준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른 병원에서 낙태를 하든말든 나는 상관없다고 한다면 미필적고의가 된다. 낙태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감별해준다면 과실에 해당한다. 「성감별→여아확인→낙태→성비파괴→사회문제」로 이어지는 도식은 세상이 다 아는 상식이다. 어떤 경우든 의사의 태아성감별 행위는 처벌돼 마땅한 범죄다. (유니텔ID·kyk7396·s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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