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산업체출신 工高교사 경력 40%만 인정 부당

  • 입력 1996년 11월 10일 20시 22분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교사로 전직한 사람들은 업무에 관계없이 경력을 100% 인정해주고 있다. 일반직(연구직 지도직포함) 소방직 기능직 별정직들은 산업체 경력을 80% 인정해주고 있으며 양호교사는 종합병원 경력을 100% 인정해 주고 있다. 특례보충역으로 의무복무 5년을 근무한 경우도 경력을 100% 인정해준다. 그러나 대학의 교련교육으로 4개월이 단축돼 26개월간 군복무를 하고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람의 경우 경력을 40%만 인정하기 때문에 7년을 근무해야 5년경력으로 인정된다. 특례보충역으로 5년 근무한 사람과 26개월간 국방의무를 하고 산업체서 7년 근무한 사람의 경력이 어떻게 같을 수 있단 말인가. 산업체에서 실무경력을 쌓고 동일계열인 공업계 교사로 채용될 경우 이같이 경력을 40%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고 우수교원 확보에 저해요소가 된다. 독일의 경우 산업체 경력과 공업계 교육경력을 상호인정하고 있어 산학협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공업계 고교가 많지만 소정의 현장실무 경력이 없으면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다. 우리나라도 산업체에서 이론과 실기능력을 갖춘 사람의 경력을 100%인정해 주도록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돼야 하겠다. 최 영 기(전남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558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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