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도의회-교육위 행정감사싸고 대립

  • 입력 1996년 11월 9일 09시 41분


「대전〓池明勳기자」 오는 25일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도교육위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도의회와 충남도교육위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도의회가 전례없이 도교육위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8월 발생한 교육위원 호화쇼핑사건 때문. 자신들이 뽑아준 교육위원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니 진상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짐도 받아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지난 9월 교육위 崔承起의장과 申東振의사국장 등 3명을 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교육위에 공식요구했다. 출석요구 근거로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36조4항)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위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집행청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 국한된 것』이라고 해석을 달리하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위 관계자는 『교육위가 감사에 응할 경우 선례로 남아 교육위의 자율적인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타시도 교육위로부터도 이런 우려가 쇄도해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례와 예산 등 주요안건 심의와 관련해 도의회의 전심기관에 불과한 도교육위가 「괘씸죄」를 감수하고 감사에 불응키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적지않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남도교육위원들은 지난 8월 유럽연수과정에서 13명중 11명이 1백만원 상당의 고가품을 신고없이 반입, 세관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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