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주〓金光午·鄭勝豪기자」 11월부터 내년2월까지 전남북지역에 4년만에 수렵장이 개장되면서 개조총기나 차량을 이용한 야간 밀렵행위 등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당국이 감시요원을 대거 투입, 단속에 나선다.
전남도와 전북도는 최근 각각 4천4백35㎢와 3천9백88㎢를 수렵장으로 개방하고 목포 여수 여천시군 신안 진도군 등 6개 지역과 지리산 백운산 덕유산 내장산 모악산 등 국 도 군립공원지역 관광지 도로인근 1㎞이내 군사시설지구 등을 사냥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수렵기간중 멧돼지 고라니 등 들짐승 2종과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 6종의 오리류, 수꿩 멧비둘기 등 날짐승 9종으로 사냥대상을 제한했다.
수렵장이 고시되면서 행정기관에 조수포획승인 신청이 쇄도해 30일 현재 전남도에 3천2백건, 전북도에는 2천4백65건이 접수됐으며 수렵기간중 전국에서 1만여명의 엽사들이 몰릴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대한수렵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엽총을 개조하거나 서치라이트를 이용한 야간밀렵 불법사냥물 밀매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명예감시요원 1천58명, 산림공익요원 9백60명 등 2천여명을 투입, 불법수렵행위를 집중 감시키로 했다.
전북도 역시 조수보호원 공익요원 등 1천여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매일 수렵인가지역에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불법수렵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람은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고 불법포획을 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