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연금 서울우체국서 수령 지방통장 수수료 떼

  • 입력 1996년 10월 30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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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에서 30여년간 우체국 근무를 하고 94년 6월 정년퇴직했다. 퇴직하기 1개월전 그동안 사용하던 우체국 통장으로 연금신청을 했다. 자녀들이 서울에 살고 있어 퇴직후 바로 서울로 올라와 살며 주민등록도 옮겨 놓았다. 그동안 연금은 내가 갖고 있던 공주우체국 통장으로 매월 입금이 돼 2년이 넘도록 서울의 어느 우체국에서나 찾아 써왔다. 그런데 지난 10월분 연금을 불광동우체국에서 찾는데 지방우체국 통장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며 1천5백원을 떼고 주는 것이다. 연금은 세금도 면제된다. 주민등록도 서울로 돼있고 입금된 연금도 서울에 있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송금된 것이다. 다만 지방서 발행한 통장이라고 하여 수수료를 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제도가 바뀌어 수수료를 떼기로 했다면 사전에 고객에게 알렸어야 마땅하다. 전혀 통보도 하지 않고 멋대로 연금에서 수수료를 뗀다는 것은 고객을 무시한 처사다. 정 두 영(서울 은평구 불광동 미성아파트 2동 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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