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정스포츠클럽 69개소 지정…지역 기반 스포츠 활동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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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1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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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클럽 69개소를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등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신청을 한 107개의 스포츠클럽 가운데 공익 목적 사업 추진 적합 여부, 인적 자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협력 기반, 안정적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69개소를 최종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지정스포츠클럽은 시도 체육회별로 공모 예정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지정스포츠클럽 69개소 중 63개소는 2013년부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통해 지원했던 공공스포츠클럽이다.

이와 함께 피아이시(PIC)스케이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 전북풋볼아카데미, 함성스포츠클럽, 사회적협동조합 드림허브군산에프에스, 거제주니어에프시(FC)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스포츠클럽도 6개소를 선정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시도 체육회를 통해 지정스포츠클럽의 공익 목적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운영실적을 살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포츠 프로그램은 학교 및 학교운동부 연계형, 체육 취약계층 지원형, 지역특화형,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육성형, 기타 유형 등 5개 유형으로 구성한다.

시도 체육회는 지역별 여건에 맞게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내용과 비율을 정하고 지역 내에 있는 지정스포츠클럽들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정스포츠클럽은 국정과제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지역 거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사는 곳 가까이에 있는 스포츠클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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