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나 “3년 자격정지 징계 처분 겸허히 수용”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19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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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나(19)가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이나는 19일 ‘골프 규칙 위반 및 사후 신고’에 대한 대한골프협회의 징계 처분과 관련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내려진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윤이나는 “미숙한 행동으로 동료 및 선후배 선수분들께 피해를 주고, 한국여자골프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분들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앞으로 충분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골프협회(KG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9일 윤이나에게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협회는 지난 6월16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서 ‘잘못된 볼 플레이’로 골프 규칙을 위반하고 뒤늦게 신고한 윤이나와 관련해 19일 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심의를 열었다.

윤이나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공정위에 직접 출석해 관련 내용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이나는 15번 홀에서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이후에 시정하지 않고 16번 홀에서 티샷을 하면서 ‘골프 규칙 6.3c’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고도 2라운드에 출전했다. 이후 7월15일 협회로 자진 신고했다.

위원회에서는 ▲윤이나 선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계속 다음 날까지 출전해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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