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연봉 감액 가능해진다…KBO, 감염병 등에 따른 규약 보완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9일 16시 06분


지난 4월 긴급 이사회에서 10개 프로야구단 사장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연기된 시즌 개막 및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0.4.21 © News1
지난 4월 긴급 이사회에서 10개 프로야구단 사장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연기된 시즌 개막 및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0.4.21 © News1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리그 운영이 어려울 경우 구단이 선수 연봉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했다.

KBO는 19일 서울 도곡동 KBO 컨퍼런스룸에서 ‘2020년 KBO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KBO 규약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리그 운영이 어렵게 되면 감독, 코치 등 선수단의 참가활동 기간, 연봉, FA 등록일수를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KBO 규약과 선수단 계약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외국인 선수도 마찬가지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리그 일정이 변경돼 예정된 경기 수가 축소된 경우 구단은 선수에게 축소된 경기 숫자에 비례해 연봉을 감액 지급하기로 했다. 단, 최저 연봉 30000만원의 감액 하한선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예정된 경기 숫자 또는 일정이 축소된 경우 FA 한 시즌으로 인정되는 현역선수 등록일수를 축소된 경기 수 또는 시즌 일정에 비례해 조정하기로 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법령의 규정, 법원의 판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등을 말한다.

이로 인해 KBO리그의 개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KBO 총재는 참가활동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이 기간 내에서 선수단 연봉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참가활동의 제한, 중단 및 종료 등을 선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KBO총재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KBO리그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선수의 참가활동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다.

한편 이사회는 입단 예정 신인선수들의 기량 파악과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 수업 일수에 영향이 없을 때만 코치가 지도하는 국내·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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