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키프로프, 금지약물…4년 자격정지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1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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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프 "검시관이 샘플 의도적으로 변형했다" 주장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육상 남자 1500m 금메달리스트이자 이 종목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를 달성한 아스벨 키프로프(30·케냐)가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돼 4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21일(한국시간) “키프로프의 소변 샘플에서 에리트로포이에틴(EPO·적혈구 생선 촉진 인자)이 검출됐다”며 2022년 2월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또 2017년 11월 27일부터 2018년 2월 3일까지 기록을 모두 삭제했다.

IAAF의 결정에 키프로프는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키프로프는 “검시관이 나의 소변 샘플을 변형했다. 이 세계에는 정의가 없다. 변호사와 상의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계획”이라며 “감옥에 있는 사람 모두가 실제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키프로프는 2017년 11월 케냐에서 훈련하던 도중 방문한 검시관에 소변 샘플을 줬을 때 검시관이 차에 기름이 떨어졌다며 돈을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키프로프는 “내가 돈을 찾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검시관이 나의 소변 샘플에 뭔가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IAAF는 검시관이 부정하게 돈을 요구해 30달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도핑테스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키프로는 세계적인 육상 중거리 스타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1500m 정상에 선 키프로프는 2011년 대구 대회, 2013년 모스크바 대회, 2015년 베이징 대회에서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1500m 금메달을 따 3연패를 달성했다.

하지만 징계를 받으면서 은퇴 기로에 서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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