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아름, 체육연금 자격 상실 4번째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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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7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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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름. 사진=스포츠동아 DB
이아름. 사진=스포츠동아 DB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태권도 은메달리스트 이아름(26·고양시청)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가운데, 과거 경기력향상연구연금(체육연금) 자격을 상실한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면,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각 대회에서 입상한 순위별로 평가 점수가 부여되고, 평가 점수 합산 누계 20점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수령 자격을 잃는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 생긴 1974년 이후 수령 자격이 박탈된 운동선수는 총 3명이다. 처음으로 불명예를 안은 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승마선수인 김동선(29)이다.

김동선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3연속 금메달을 따내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해 연금 수령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3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연금 수령 자격을 잃었다.

메이저리거 강정호(31·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전 야구선수 안지만(35)은 모두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획득해 연금 자격을 얻었지만 박탈당했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5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안지만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아름은 지난달 28일 오전 1시35분쯤 경기 수원시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변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아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51%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이아름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 태권도 여자 57kg급과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여자 57kg 이하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이아름은 지난해 7월부터 월 52만5000원씩 연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이아름은 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 네 번째 선수가 된다. 다만 국내에서는 음주운전 2회까지는 ‘초범’으로 간주하고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 대개 벌금형에 그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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