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야구협회 특별감사 결과 총체적 비리의 온상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5월 3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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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체로 지정된 대한야구협회(KBA)가 특별감사 결과 총체적 비리의 온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체육회는 3일 “공금을 무단 사용한 전임 회장 및 상임임원에 각각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권고하고, 관련자인 전 사무국장과 총무팀장 등도 중징계 등의 매우 엄격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인력 9명을 투입해 지난달 12일부터 19일까지 아마추어야구를 관장하는 대한야구협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대한체육회는 박상희 전 대한야구협회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은 물론 온갖 비위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전 회장 및 상임임원은 물론 전 사무국장(대외협력국장)과 총무팀장 등 비리 연루 직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과 함께 행정조치 8건, 재정상 환수 조치 1건, 기관경고 3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대한체육회는 통합체육회로 거듭난 뒤 이번에 처음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합동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야구협회가 관련 규정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회장 결재로 2013년 4월부터 상임이사 7명에게 매월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260만원의 보수성 판공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임이사에게는 판공비 외에도 추가로 법인카드를 지급하는가 하면, 올해 1월엔 열리지도 않은 2015년 7월 2일자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법인카드 문제를 감추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내부 의결도 없이 회장에게는 월 500만원, 상임이사 5명에게는 50만원~200만원의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한도를 초과 사용하는 것도 허용토록 회의록을 조작한 것이었다.

또한 전 사무국장도 정당한 법인카드 대상이 아님에도 약 22개월 동안 법인카드 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전 사무국장이 이 기간에 초과 사용한 1300여만원과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156만여원에 대해 환수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에 ‘전국대회 기간 중 투수는 1이닝 이상 투구해야 하고, 타자는 3타석을 완료한 선수에 한해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지침에 위반되는 고교생 투수 2명의 경기실적 증명서를 임의로 발급한 사실도 밝혀냈다.

야구협회는 최근 3년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보조금을 집행할 때도 관련 법률과 절차를 무시했고, 인턴사원도 절차 없이 정식 채용되거나 팀장으로 특별승진하는 등 인사전횡도 포착됐다. 체육회는 9일 올림픽회관에서 제3차 관리위원회를 열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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