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바로, 2개월 출장정지…지바롯데, ‘실탄 소지 사건’ 자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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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1일 05시 45분


지바롯데 나바로. 스포츠동아DB
지바롯데 나바로. 스포츠동아DB
실탄 소지 혐의로 체포됐던 지바롯데 내야수 야마이코 나바로(29)가 2개월 출장정지에 벌금 50만엔(약 550만원)의 구단 자체 징계를 받았다.

일본 언론은 29일 일제히 ‘지바롯데가 나바로에 대해 3월 전 경기 출전금지 및 개막 이후 퍼시픽리그(1군)와 이스턴리그(2군) 각 4주간 출전정지에 제재금 50만엔의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나바로는 1군 경기에는 4월 21일까지, 2군 경기에는 4월 9일까지 출전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2개월 출장정지 처분이다.

구단 측은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야마무로 신야 구단 사장에게는 엄중주의, 구단 본부장과 편성부장에게는 감봉 및 엄중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토 쓰노무 감독은 “처분에 대해선 모두 구단에 맡기고 있다. 본인이 제대로 헤아리고 반성해줬으면 한다. 돌아왔을 때 야구선수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경받는 플레이로 팬들에게 보답했으면 한다. 그가 돌아오기까지 전원이 그 공백을 커버하겠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나바로는 구단을 통해 “이번 사건에서 많은 분들에게 폐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다. 무엇보다 내 플레이를 기대하던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 나는 야구를 하기 위해 일본에 왔다. 다시 뛰는 날이 오면 야구로 확실히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2년간 삼성에서 뛰다 올 시즌을 앞두고 지바롯데에 입단한 나바로는 2월 21일 오키나와 나하공항 국내선 터미널 보안검사장에서 권총 실탄 1발을 소지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짐 가방에서 총알이 발견되자 나바로는 “도미니카공화국 집에 있던 총알이 가방 안에 들어간 걸 몰랐다”고 진술했다. 도미니카공화국과 달리 일본 내에선 총기나 실탄 소지는 불법이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실탄 1발이 추가로 발견됐고, 나하지검으로 송치된 나바로는 이틀 뒤인 23일 처분 보류로 석방됐다. 2010년 주니치의 막시모 넬슨이 같은 혐의로 구단으로부터 3개월 출장정지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었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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