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찰리 퇴장, 심판에 심한 욕설? 징계수위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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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4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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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 NC-SK 중계 화면 촬영
찰리, NC-SK 중계 화면 촬영
찰리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소속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4 프로야구 대회요강 벌칙내규에는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2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게임 이하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5월,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배트와 배팅 장갑을 벗어던진 한화 이글스 소속 외국인 투수 펠릭스 피에는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지난 4월, 대전 한화전에서 빈볼을 던졌던 LG 정찬헌은 벌금 200만원과 출장정지 5경기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2010년 롯데에서 뛰던 용병타자 카림 가르시아도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두 차례 항의하다 제재금 300만원과 시즌 잔여경기(7경기) 출장정지를 감수해야 했다.

욕설과 신체접촉까지 있었지만 출장정지 없이 제재금 100만원으로 넘어간 두산 홍성흔의 사례도 있다.

찰리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어떻게 내려질지 징계위원회의 판정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편, 찰리는 3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이재원에게 던진 초구가 볼 판정이 나자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거칠게 항의해 퇴장 당했다. 찰리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은 욕설을 주심에게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NC 홍보 관계자는 “볼 판정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달라 흥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진 = 찰리, NC-SK 중계 화면 촬영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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