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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선수, 아파트 소송에서 승소… “12억 날아갈 뻔했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19 10:14
2014년 6월 19일 10시 14분
입력
2014-06-19 10:11
2014년 6월 19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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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두산베어스 홈페이지
두산베어스 소속 김동주 선수가 증여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동주 선수의 부인이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12억 871만여 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동주 선수 부부는 앞서 지난 2010년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38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주는 이중 10%비용을 부담하고 아내가 34억 2000만 원 상당을 내고 아파트 지분 90%를 갖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역삼세무서는 김동주 선수 아내가 부담한 34억 2000만 원 중 26억 9000만 원이 김동주 선수가 김 씨에게 준 돈이라고 보고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 12억 8000만 원을 내라고 통지했었다.
이에 김동주 부부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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