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표류…배구협회 “ITC 발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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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7월 25일 07시 00분


김연경. 스포츠동아DB
김연경. 스포츠동아DB
대한배구협회는 김연경(흥국생명·사진)에 대한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배구협회 임태희 회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분과 이적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연경 사태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연경은 5일 배구협회에 ITC 발급 및 신분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지난해 임시로 김연경의 ITC를 발급한 것은 당시 국제배구연맹(FIVB)의 입장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이었다”면서 “당시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입장은 평행선을 긋고 있었지만 런던올림픽에서 맹활약한 선수의 해외진출을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ITC 발급 후에 김연경에 대한 FIVB의 해석이 나왔다. 김연경 선수는 흥국생명 소속이고, 해외 진출은 흥국생명과 배구협회와 협상해야한다는 결론을 받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처럼 임시 ITC 발급은 안 된다. FIVB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국배구연맹(KOVO)은 23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임의탈퇴에 대한 김연경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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