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김연경 임의탈퇴공시 관련 내일 상벌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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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은 21일 김연경(25)이 신청한 임의탈퇴공시 처분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23일 연다고 밝혔다. 연맹은 분쟁 중인 흥국생명과 김연경 측을 모두 불러 진술을 들은 뒤 최종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연경은 15일 자신을 임의탈퇴로 공시한 KOVO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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