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구단 창단 심의 안하면 독과점법 위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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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7월 26일 07시 00분


야구발전연구원 이광환 명예원장(앞줄 왼쪽 3번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25일 열린 제6회 야구발전토론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야구발전연구원
야구발전연구원 이광환 명예원장(앞줄 왼쪽 3번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25일 열린 제6회 야구발전토론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야구발전연구원
야구발전토론회서 ‘KBO 역할론’ 강조

야구발전연구원(원장 김종 한양대 교수) 주최의 제6회 야구발전토론회가 25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렸다. ‘프로야구 발전에 상생은 없는가’를 주제로 박희철 스포츠투아이 전무, 장달영 변호사, 이환범 야구기자협회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메이저리그 역사를 중심으로 상생사례를 살펴본 박 전무는 새로운 연고지를 찾아 떠나는 팀들이 경제·지역개발을 고려했다는 부분을 집중 조명하며 10구단 창단을 위한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프로야구 독과점법에 대해 설명했고, 전북과 수원이 10구단 창단을 원하는 상황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심의하지 않으면 독과점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프로야구가 상생하기 위해선 KBO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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