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 전 프로야구 선수에 징역 7년 중형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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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0월 14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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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화 이글스 전 프로야구 선수 A(27)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2시 30분경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대로에서 보행자 B(25)를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김부한)은 14일 오전 선거 공판을 열고 ‘정상신호에 횡단보도 중간 지점을 건너던 피해자 B에게 경적만 울리고 70~80km의 속도로 제동을 하지 않은 채 사고를 일으킨 뒤 그대로 달아났다.’ ‘죄질이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고 이후 자량을 수리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잘못도 없이 변을 당했다’ 며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후회하고 있으며 피해 가족에게 3000만원을 공탁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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