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적극 가담자 최고 징역 7년 구형

  • 스포츠동아
  • 입력 2011년 8월 30일 07시 00분


추징금도…단순 가담자에는 벌금형

K리그 승부조작에 가담해 기소된 전현직 K리그 선수들에 대한 검사 구형이 내려졌다. 브로커 역할을 하거나 승부조작에 깊이 가담한 선수들에게는 징역형과 벌금,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벌금형과 추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창원지검 배문기 검사는 29일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제4형사부 김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브로커와 전현직 선수 39명에 대해 받은 액수, 가담 정도,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 최고 징역 7년부터 최저 벌금 500만원까지 구형했다.

1차 수사 때 구속 기소된 박상욱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650만원을 비롯해 성경모(징역 1년6월 추징금 2000만원) 양정민(징역 2년6월 추징금 2250만원) 김바우(징역 2년6월 추징금 4000만원)에게 각각 구형이 내려졌다. 2차 수사에서 구속된 정윤성(징역 2년 추징금 925만원) 이상홍(징역 3년 추징금 5500만원) 염동균(징역 2년 추징금 2425만원) 등 10명에게도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이 부과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린다.

최용석 기자 (트위터@gtyong11) gt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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