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고교축구 승부조작 관련자 ‘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6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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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팀 감독,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

대한축구협회는 SBS 고교클럽 챌린지리그 B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광양제철고가 포철공고에 1-5로 진 것은 승부조작이라고 판단하고 두 팀에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축구협회는 상벌위원회는 16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제9차 상벌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 팀 감독들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사실로 입증됐다"며 "광양제철고와 포철공고의 감독에게 무기한 자격정지를 내리고 두 팀은 올해 챌린지리그와 초중고리그 왕중왕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이날 오후 광양제철고와 포철공고, 금호고 축구부 감독을 축구협회로 소환해 진술을 받았고, 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런 징계를 확정했다.

오세권 상벌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시 심판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조사를 펼쳤다. 두 팀의 경기가 다른 팀들의 경기보다 7분 정도 늦게 시작한 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됐다"며 "모든 경기가 오후 3시에 킥오프돼야 하는데 심판진이 빨리 그라운드로 들어오라고 종용했지만 두 팀 모두 시간을 끌었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감독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했다. 금호고와 광양제철고 선수끼리 '벌써 입소문 났네..ㅋㅋ'라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조만간 두 감독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양제철고는 지난 11일 치러진 포철공고와 대회 조별리그 12라운드에서 1-0으로 앞서다 후반 34분부터 9분 동안 무려 5골을 내줘 1-5로 역전패했다.

같은 시간 치러진 광주 금호고와 울산 현대고의 B조 최종전에서 금호고가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결과로 광양제철고(7승2무3패·승점 23)와 울산 현대고(6승3무3패·승점21)가 B조 1, 2위를 차지한 가운데 포철공고(6승2무4패·골득실+7)와 금호고(5승5무2패·골득실+6)는 나란히 승점 20점으로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에 앞선 포철공고가 3위가 돼 각조 1~3위까지 주어지는 연말 전국초중고 축구리그 왕중왕전 출전권을 차지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난 뒤 축구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광양제철고가 포철공고에 일부러 져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축구협회는 지난 13일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공동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공동조사위원회는 당시 경기의 경기감독관과 심판들은 물론 양팀 감독과 선수 등을 대상으로 조사 활동을 펼쳤고, 결과를 상벌위에 통보해 이날 관련자 진술을 받은 뒤 징계조치를 내려졌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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